이별 통보한 연인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송파경찰서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남성을 구속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30대 남성 A씨(3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B씨(37)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 감금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를 받는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 40분께 A씨를 인근 병원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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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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