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법안 3건 본회의 부의
청년 법안 발의 잇따라
"유권자 구조 바뀌어, 선거 필요충분 조건"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을 지원하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선거철마다 양당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를 공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3건이 이달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됐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체의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했다.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무위는 "현재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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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의 청년이 귀촌할 경우 이들을 우대 지원하도록 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경제적, 물적ㆍ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40세 미만의 사람이 농어촌에 정착하는 경우 지원을 우대함으로써 고령 인구로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도 이달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취지에 맞춰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특별히 배려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청년층을 지원하는 법안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최근 청년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다.

특히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대학생들이 법안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 '청년 3법(공직선거법·주거기본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역대 선거에선 고령층을 공략하는 입법이 대세였다. 여야 모두 투표율이 높은 노인 친화적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을 썼다. 대선을 거치면서 노인 기초연금이 오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30만 원으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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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1대 총선 이후 청년층 지원 입법이 늘어난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들이 '캐스팅보트'로 부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유권자 구조가 바뀌어서 60대 이상과 4050대가 여야로 나뉘어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2030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번 총선도, 다음 대선도 당분간 선거는 캐스팅 보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선거 승리의 필요충분 조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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