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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해외도피'하면 시효정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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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하면 재판 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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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그 기간엔 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 해외에 도피한 피고인 역시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는 기소된 때부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 이른바 '재판시효'를 손봐 '시효 제도'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재판 중인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해선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도 대조됐다.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 도피해 있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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