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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수소차 3250만원·전기차 9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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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각각 3250만원과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오는 12월8일까지 '2023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승용ㆍ화물) 보급사업'을 각각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570대(승용차 1440대, 화물차 130대)를 보급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ㆍ단체ㆍ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ㆍ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550만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8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2190만원(소형 특수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차량 출고ㆍ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5년까지 무공해 전기ㆍ수소차 보급률 5%와 2024년까지 환경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행 과제는 ▲내연기관 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전기ㆍ수소차 2만 8000대 보급, LPGㆍCNG 차량 520대 보급) ▲충전 시설 8700대 설치 ▲배출원 대기오염 저감 사업(4~5등급 운행 경유차 조기퇴출ㆍ저감장치 부착,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톤을 감축할 수 있다. 연 2만km를 운행하면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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