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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벌금 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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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간 음주측정 거부
2004년에도 음주운전 경력

[아시아경제 김은하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접촉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벌금 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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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B씨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12분에 걸쳐 요구했으나 A씨는 세 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공무원 임용 전 범행이고, 범행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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