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마취 상태 환자를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전 인턴 의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턴의사 이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도 지난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2019년 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중 수술을 앞두고 마취된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일 열린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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