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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파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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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반대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견기업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갈등 확대에 대한 각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폐기는 물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향적인 개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지위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바꿔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확장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은 물론 법적 당사자라 할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측면에서 마땅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건조정위, 법제사법위 등 입법 절차의 형식적인 폐쇄성을 벗어나 여야와 정부는 물론 기업과 노조, 시민사회의 진짜 요구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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