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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성윤 "尹정치검찰" 비판… 檢 "1심 수긍 못해"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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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 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기소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태산이 명동(鳴動·떠들썩하게 움직임)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형국"(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검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관련자들을 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체면을 구겼다.


법원은 당시 조치가 법률적으로 위법한 것은 맞지만,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봤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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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 혐의 전원 무죄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됐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 등 불법적인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출국 시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불가능했을 수도 있던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는 판례가 없어 검사들에게도 생소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법조인들마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만큼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았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보면,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피고인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수사 방해 등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반부패강력부에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하지 않았다.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 과정에 대한 녹화물이 있는지' 물어본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檢, 1심 판결 불복 "도저히 수긍 못 해… 항소할 것"

이날 판결에 직후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태산이 명동(鳴動·떠들썩하게 움직임)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형국"이라며 "사필귀정의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차 전 본부장은 "흐린 구름 사이에서 잠시 빛을 잃은 진실과 상식이 정의의 법정에서 다시 환하게 빛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 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불법성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연구위원(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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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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