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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교섭권 명시"… '노란봉투법' 與 반대 속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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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노조파업 확대
민주당 4인·정의당 5인 찬성, 국힘 3인 반대
與, 전원 반대..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의원의 반대한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원청 등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그간 불법 행위로 규정돼 왔던 노동쟁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날 5인 찬성(더불어민주당 4인·정의당 1인), 3인 반대(국민의힘 3인)로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에서 "오늘 고용노동소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논쟁이 돼 왔던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법 2조2호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로 확대 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은 지난 12년 동안 대법원 판례, 행정법원의 판례, 수많은 노동현장의 판례에 근거한 법 조문 그대로 개정한 안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현장의 산업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필요하고 더 많은 분쟁을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때 대우조선 원청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파업이 그렇게 장기화돼서 경영상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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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5호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현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내용을 '근로조건'로 복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그동안 불법 파업으로 여겨졌던 노동쟁의 상당수도 합법 파업으로 바뀌게 됐다. 개정된 사안을 '근로조건의'라는 원안으로 복구하면서 근로조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쟁의 행위의 대상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노조법 3조2호에서는 손해배상 책임과 규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 3항에서는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호응했다. 다만 손배소 남용 제한 및 배상청구액 제한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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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소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민주당이 전달한 대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법적 안전성과 법적 예측성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유기적인 관계여서 모든 법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처음 봤다"고 반발했다. 여당 위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면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정의당 1인의 구성으로 위원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요청하면 열어야 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결론나면 21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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