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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회, 반도체 세액공제 지원안 빠르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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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효과↓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국회에서 표류 중인 반도체 세액공제 상향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만큼 법안 추진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간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세제 개편안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었음에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연은 주요 경쟁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 유치를 꾀하는 동안 우리 정부가 국제 흐름과 반대로 세율을 올렸다고 짚었다. 정부가 작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지만 야당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더했다.


현재 지방 소득세를 제외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독일(15%), 영국(19%), 미국(21%), 일본(23.2%)보다 높다. 지방 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 평균이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떨어진 데 반해 우리나라는 24.2%에서 27.5%로 올랐다. 지난해 들어서야 1.1%포인트 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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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업 투자와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선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이 나왔지만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한경연은 또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기술이 국가 안보 자산임에도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경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커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늘려야 한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안이 조속히 임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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