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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공서, 청사 주변 제설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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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 집행부에 대책 마련 주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앞으로 강원도 내 관공서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 제설작업도 해당 관청에서 맡을 전망이다.


이면 도로 제설 작업 [사진 제공=속초시]

이면 도로 제설 작업 [사진 제공=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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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안전건설위원장)은 13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관공서가 청사 내부뿐 아니라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며, 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빙판길 부상 사고는 총 1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하게 돼 있으나, 청사 내 출입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도 재난안전실은 "청사관리부서와 협의해 강원도와 18개 시·군 관공서 주변, 인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간건축물 주변에 대해서도 제설·제빙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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