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납치·감금' 20대 남성 구속…공범은 불구속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납치, 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대 남성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게 차를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친구 이모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김씨와 이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12일 오전 1시50분께 김씨의 옛 연인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집에 찾아가 A씨를 납치해 차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A씨가 지난 10일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받은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 버린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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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와 A씨는 이달 초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간이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에게 양성반응이 나와 경찰은 감금 사건과 별도로 마약사건도 추가 수사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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