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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보도 안한 경찰...'천공 관저 의혹' 수사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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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관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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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를 것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공관 CCTV 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이 되도록 의혹의 실타래를 풀어줄 결정적 증거를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시 공관 CCTV 영상은 해당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단초로 꼽힌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면 천공의 관저 출입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그 조건을 부합하는 것이 바로 당시 CCTV 영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는 공관이나 주변 CCTV를 확인하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합리적 의심 없이 해당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CCTV 영상 확인이 필연적인 절차가 돼 버린 셈이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서울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영상의 보관 기간 문제가 있어 현재 CCTV 확인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혹 제기 시점이 작년 3월 말로써 통상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을 훌쩍 넘은 만큼, 증거 확보가 무의미하다는 말로 해석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전날 공관의 CCTV 영상이 공공기록물로 분류돼 별도 기록관에서 보관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쾌히 답변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관 CCTV 영상은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이 서울청 관계자는 "지워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CCTV 보관기간 등 매커니즘(작용 원리)이 있다고 판단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CCTV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절차 없이 현재 관련자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 공관에 근무하던 부사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미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천공의 직접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핵심 증거인 관저 CCTV 영상 확인 없이 관련자 진술로 수사를 이어갈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보관 기간을 떠나 CCTV를 확보해 영상의 존재 유무를 밝히는 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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