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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가격 위반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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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하 MAS)’에 의한 계약 물품의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해 운영한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 또는 유사한 물품을 다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모니터링 확대는 일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예방해 공정·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는 MAS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MAS 계약업체가 계약단가를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냉난방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전자·사무기기 제품이다. 특히 조달청은 집중관리 대상 품명을 기존 60개에서 65개(건강·의료분야 제품 등 추가)로 확대하고 연간 3회까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MAS 계약 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현미경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이 확인(결정)되면 조달청은 가격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으로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핸드드라이어 등 7개 품명에 20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로 6.5억원 상당의 구매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시중 쇼핑몰에서 조달 단가보다 낮게 판매해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개월간 거래정지 조치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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