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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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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 제조업체 202개사 대상 조사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상의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부터), 심상정 의원 등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부터), 심상정 의원 등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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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였다.


최근 야당은 지난해 말 논란이 일었던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점화됐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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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한다"며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많이 증가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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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이하 복수 응답)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 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 투자 기피'(16.3%) 등이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는 데 대해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 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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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제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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