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4일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경련은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동정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전경련은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시, 현장투표는 금지하고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장투표는 비밀보장 침해 및 군중심리에 휩쓸린 파업 결정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편투표로 인해 쟁의행위 투표 참가자 수와 쟁의행위 찬성률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피케팅 방식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합법적인 피케팅은 관리감독자 선임 후 사업장 주변에서만 가능하며, 직장점거는 엄격히 금지된다.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파업 참여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해야 하며, 불법 점거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전경련은 쟁의행위 발생 시엔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합법 쟁의행위라도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노조집행부의 승인여부는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 중 하나다. 따라서 노조집행부가 승인하지 않은 쟁의행위(비공식 파업)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참가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고, 쟁의행위를 조직한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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