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 후 반성 중이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범행에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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