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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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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개정안 심의 중단돼야”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노동자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이들은 반대했다. 이럴 경우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이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보호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본 기사와 관련없음./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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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여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경총 조사를 보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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