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억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회사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를 주모하고,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행위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되고 시장질서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유형적 이익 취득의
정도와 관여 가담 정도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면소·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별도 법인인 아리온테크놀로지에 손해를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배임 의혹을 받는 권오수 회장이 2021년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 등도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는 8000원까지 상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1억30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같이 요구했다. 권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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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둘러싸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관련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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