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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선관위, 현금 100만원 제공 조합장 입후보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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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B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던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현장에서 적발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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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와 봉화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치르지는 제 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등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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