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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고발 접수처리 절차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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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국민의 고소·고발권 보장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마련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소·고발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도록 수사절차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소·고발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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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개선되면 2006년부터 운영돼 온 '반려제도' 손질이 불가피해진다. 경찰은 그동안 민사사건의 형사화 등 무분별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한 차례 개선을 거쳐 현재는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수령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반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연평균 170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이 가운데 12만건을 반려하고 있는데, 향후 고소·고발 등 전건을 접수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돼 전체적인 사건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접수 후 입건유예 등을 활성화해 수사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입건유예 도입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입건해 피의자를 양산하기보다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해 복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경미한 범죄는 입건하지 않고 경고나 훈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소·고발 저부절차 개선 검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경찰수사규칙 및 범죄수규칙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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