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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설치된 서울광장 이태원분향소 철거 논란...‘극한 대립’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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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유가족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두고 유가족과 서울시가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6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6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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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는 분향소 기습 설치 당일 시민대책회의 측에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시는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인근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마련된 조문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에 따라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어 법령과 판례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과 대치 중 실려간 유가족이 반입하려던 전기 온열기를 들어보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과 대치 중 실려간 유가족이 반입하려던 전기 온열기를 들어보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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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사평역 조문 장소는 납득할 수 없으며, 분향소 설치를 위한 정식 절차를 밟기 위해 세종로 공원에 분향소 설치를 요청하는 사전허용신청서를 냈지만,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좁은 곳에서 숨도 못 쉬고 죽었다. 그런데 (우리도) 땅속 깊이 들어가 숨 못 쉬고 죽으란 말인가”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으로서 권리고 의무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를 지지하기 위해 십수명의 정치인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족들이 이렇게 찬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라며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가 마련될 때까지 유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도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공동간사)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유가족이 모여있기에 법원 판결 없인 퇴거 명령할 수도 없고, 관혼상제에 해당되기에 며칠 만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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