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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소속사와 '계약서 분쟁' 1심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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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 소속사와 진행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지난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7일 카타르에서 귀국한 손흥민이 환영나온 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지난해 12월7일 카타르에서 귀국한 손흥민이 환영나온 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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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여만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11월 손흥민은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모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이후 10여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지만, 장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하므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다는 취지였다.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사건 독점에이전트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다. 필적 감정 결과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만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하고, 장씨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아이씨엠이 손흥민에게 국내·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 대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 계약이 포함된 혼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장씨가 손흥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협의 없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신뢰 관계가 깨졌으므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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