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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연장 될 듯…서울시, 2차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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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2회 이상 계고 하도록 되어 있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 철거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을 묻자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6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설치한 희생자 합동 분향소 주변을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는 유족 측에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6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설치한 희생자 합동 분향소 주변을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는 유족 측에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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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2차 계고까지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통상 2차 계고 시에는 새로운 시한이 명시된다. 시는 2차 계고장을 전달하는 시기는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2차 계고에도 유가족 측이 추모공간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에 대해 "일단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로 밝히겠다"면서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요구한 자진 철거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며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천막인 점을 고려하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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