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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軍화생방복 성능평가 고배… 法 “개발업체 입찰제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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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신형화생방보호의를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려다 중간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개발업체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입찰참가자자격이 제한되자 불복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화학공업 전문업체 H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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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H사는 신형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해 2018년 공급하기로 방위사업청과 계약했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2017년 운용시험평가에서 "방호지속시간과 시효시간, 저장수명, 세탁성 성능을 모두 확인하는 '저장수명' 평가결과가 기준미달"이라며 평가를 중단했다. 보완을 거쳐 진행된 재시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을 보류하다가 2019년 '시험평가 중 결함 발생 및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H사에 사업중단 결정을 통보했고, 이듬해 '공급계약'을 해제했다. 뿐만 아니라 "H사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H사는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기준에 미달된 것은 (평가에 사용된) '군 보유' 세탁기의 크기와 세탁기에 남은 섬유유연제 탓으로 추정된다"며 "적극적인 기술보완을 통해 보호성능을 개선하고, 자체시험 결과 방호성능 충족하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을 거부했다"고 호소했다.


1심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H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관련 개선 작업을 계속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측에서도 사업에 대한 감사로 인해 사업계속추진 여부 검토 등을 미뤘고, 방호지속시간 시험평가 방법을 바꾸면서 필요해진 미국 측 비교 시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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