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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5일 서비스 중단 공지…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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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서비스 임시 중단을 공지했다.


페이코인, 5일 서비스 중단 공지…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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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공지를 통해 "지난달 26일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으며 이에 5일 18시부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페이코인 결제만 해당되며 이 외 페이코인 송금, 쇼핑, 출석 체크 등 부가서비스는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라며 "이와 동시에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은행의 실명인증 입출금계정 발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FIU와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FIU는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사업자 변경 심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사업 특성상 '매매업자'로 보는 게 맞다며 지난해 4월 지갑 사업자가 아닌 '매매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달아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페이코인은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나, 계약 체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수리 이후 페이코인은 FIU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분 기준 페이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22.01% 급락한 0.1278달러(약 159원)로 집계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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