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경감 조치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경감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됐다. 임대료 부담경감은 시작 당해부터 올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기간 연장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5%에서 2.5%로 낮아진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받거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인하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주거용 공유재산 임대요율은 2.5%에서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임대요율은 5%에서 2%로 낮아졌다.
이성규 시 행정자치국장은 “코로나19 유행과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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