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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년 대비 45% 감소

2027년까지 OECD 평균 수준 감축 목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1년간의 관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2021년 45명→2022년 25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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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 조직 구성, 안전·보건 인력 확보와 배치,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 부산형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시 발주공사에 대한 노동안전 보건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해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27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만명 당 사망사고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2027년(5개년)까지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 ▲(전략1) 시 사업장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①위험성 평가 현장 정착 지원 ②작업환경측정 실시 ③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추진 ▲(전략2) 영세사업장 집중지원·관리를 위해 ①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②스마트 기술과 안전장비 지원 ③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전략3)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①범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②노동안전 보건지킴이단 운영 확대 ③지역안전보건협의체 기능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일 시 행정자치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중대재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시에서는 자율적 내부규제 확립을 통해 사업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교육,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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