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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네" 상어 먹방 中인플루언서, 벌금 2300만원

최종수정 2023.01.31 16:10 기사입력 2023.01.31 16:10

전자상거래 통해 불법 구입
판매자 2명도 당국에 체포돼

동물 보호법으로 도축이 금지된 상어를 요리해 먹은 중국 인플루언서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포춘, 블룸버그 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영상을 제작하는 인플루언서 '진'씨에 대해 보도했다.

이름과 여성이라는 성별만 알려진 진씨는 최근 상어를 조리하는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가 중국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5000위안(약 2276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가 거주하는 중국 쓰촨성 난충시의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4월 중국 전자유통 플랫폼 '알리바바'의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약 2m 길이의 백상아리를 불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 동물이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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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씨는 이 상어에 7700위안(약 14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 동물이다. 현행 중국 야생동물 보호법에서도 보호종을 사냥, 포획하거나 운송, 판매,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씨는 상어를 구매한 뒤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상어를 조리하는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영상에서 진씨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고기가 정말 부드럽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동물학대다", "잔인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영상은 중국 내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 감독 당국은 1개월 뒤 진씨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상어의 조직 세포를 DNA 분석해 멸종취약종인 백상아리임을 파악했고, 진씨와 함께 상어를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2인도 체포했다. 판매자 2인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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