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드럽네" 상어 먹방 中인플루언서, 벌금 2300만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자상거래 통해 불법 구입
판매자 2명도 당국에 체포돼

동물 보호법으로 도축이 금지된 상어를 요리해 먹은 중국 인플루언서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포춘, 블룸버그 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영상을 제작하는 인플루언서 '진'씨에 대해 보도했다.

이름과 여성이라는 성별만 알려진 진씨는 최근 상어를 조리하는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가 중국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5000위안(약 2276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가 거주하는 중국 쓰촨성 난충시의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4월 중국 전자유통 플랫폼 '알리바바'의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약 2m 길이의 백상아리를 불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 동물이다. / 사진=연합뉴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 동물이다.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당시 진씨는 이 상어에 7700위안(약 14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 동물이다. 현행 중국 야생동물 보호법에서도 보호종을 사냥, 포획하거나 운송, 판매,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씨는 상어를 구매한 뒤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상어를 조리하는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영상에서 진씨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고기가 정말 부드럽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동물학대다", "잔인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영상은 중국 내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 감독 당국은 1개월 뒤 진씨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상어의 조직 세포를 DNA 분석해 멸종취약종인 백상아리임을 파악했고, 진씨와 함께 상어를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2인도 체포했다. 판매자 2인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