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안' 가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AD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