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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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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