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희연, 1심 불복해 항소…"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극행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오전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면서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특별 당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간부들에게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