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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LH 등 공익성법인 종부세율 최고 2.7%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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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자, 완공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 2→3년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이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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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해 수출바우처, 연구개발(R&D), 정책금융 등을 기업당 최대 109억원 집중 지원하고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 수출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 인증 절차는 간소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한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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