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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서 얼굴인식 도입 제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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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서 얼굴인식 도입 제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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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근 공공기관에서 출입 시스템에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 활용 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라고 25일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치(모라토리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면서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을 추적·감시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국가가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할 때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또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기 전에는 인권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기관에서 인권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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