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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 수사 고삐 죈다…금품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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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 등 20명 입건…수사 확대
전문가들 "엄정 대응…신고자 보복 행위 단속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최태원 기자] 경찰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채용 강요 등을 포함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


◆총선 전 후원금 전달·금품수수도=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께 노조원들에게 민중당(현 진보당)에 후원금을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은 총 6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첩보를 수집한 후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 수, 정확한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사항이므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연대 등 간부 20여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 19개 건설 현장의 건설업체 15곳에 1000여명의 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6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14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고려하면, 추가 자료 분석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지휘부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며 "기존에 송치한 사건 중에서도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기준 총 929명을 수사해 7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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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대응'…신고자 보호 필요=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과거 노동 개혁이 이뤄지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조금 약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단순히 관행이었다는 인식을 버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전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책 기조에 부응한 측면도 있다"며 "결국 법과 원칙을 존중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노동자의 권리는 인정하되 법 밖의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은 노조 내 불법행위들보다 더 나쁜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알렸다. 임 교수도 "내부 고발자 등 피해자 보호가 철저히 될 때 제보 등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속속 수사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꼽으며,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일선에 지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채용 강요, 업무방해,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이 주요 단속 행위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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