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죽을뻔 했어요” 허풍떨다 형량만 늘어
울산지법, 구치소 직원 무고 혐의 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맞아 죽을 뻔했다”며 거짓으로 구치소 직원들을 고소한 40대 남성이 감옥 생활을 더 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황인아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구치소 직원 등이 자신을 때리고 가슴에 몰래 대바늘을 찔러 죽이려 했다며 허위로 고소장과 진정을 넣었다.
A 씨는 경찰에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했으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