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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들 딸꾹질…" 파리채로 발바닥 때린 父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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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죄…벌금 300만원
재판부 "보육 아닌 신체적 학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생후 7개월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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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파리채 손잡이와 효자손으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고, 베개를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 씨가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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