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원생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유치원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여아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살 남아의 뺨을 때리는 등 3~4세 원생 5명을 총 13회(2020년 6월 4일~16일)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를 상대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격무에 시달렸던 피고인의 업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고려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진정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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