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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상품권 사기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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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상품권 사기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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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상품권 사기 피해 우려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는 1139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9.4%인 221건으로 나타났다.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64.1%(7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급 거부'가 10.2%(116건),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이 9.0%(103건) 순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구매 전 유효기간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다. 이 경우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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