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선거 전 확성장치 유세, 대전시장 70만원 ‘벌금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로 유세한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위해 제정한 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확성장치가 현장에 미리 설치돼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사전에 준비한 발언(선거운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 선고 후 이 시장은 “현행법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고 선거법을 명확하게 인지 못 했던 점은 내 불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선고 형량은 애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아 앞으로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