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산물 97.4%,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차단, 행정처분의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6건 중 74건(97.4%)이 적합했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7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품목별로는 ▲채소류 58건 ▲과일류 10건 ▲버섯류 6건 ▲서류 2건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건(부적합률 2.6%)으로 ▲상추 ▲시금치 각 1건이며, 검출된 농약 성분은 살충제인 포레이트와 제초제인 뷰타클로르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 조치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고, 관할 행정기관에 생산자를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했다.
안병선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부분의 잔류농약 성분은 물로 씻으면 제거되므로, 과일이나 채소를 물에 담가 뒀다가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설을 비롯해 시기별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의 집중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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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은 이웃과의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잔류농약 검사 후 남은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사회복지시설·푸드마켓 등에 꾸준히 기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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