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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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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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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돼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지원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율 하한은 지난해와 같이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


임차인이 지원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받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학교와 기관을 통해 임차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칠태 시 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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