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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 미필적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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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준강간치사죄 적용…"추락 후 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안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범행 후 8m 아래로 추락해 쓰려져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대학 신입생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깜깜한 밤에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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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준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결여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곳이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건물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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