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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승계 세금 부담 줄인다…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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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공제 대상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 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1997년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을 완화했다. 증여일부터 5년까지 가업 유지(기존 7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사후관리 조건은 5년간 고용 90% 유지와 자산 5년간 40% 이상 처분 제한 등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 공제 매출액 규모 판정 시점을 기존 상속 시점에서 증여 시점으로 변경한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승계 대상 가업의 주식을 사전 증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대 600억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하고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 등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 유예를 위해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지분 40%이상(상장법인 2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가업 영위기간 중에 일정한 기간(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9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中企 가업승계 세금 부담 줄인다…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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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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