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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전국 최초 ‘화재 예방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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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 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소방본부가 18일 2023년 정책목표와 함께 두 가지 신규시책을 발표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 ▲소방민원 119 누리집 운영이다.

김환수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이 2023년 화재예방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김환수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이 2023년 화재예방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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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는 영업주나 시공사가 영업개시 또는 실내공사 착수 전에 자율적으로 공사계획을 소방서에 내면, 기존 소방 도면과 비교해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창원소방본부는 물론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방안전원. 시·군 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이뤄진다.


도 소방본부는 공공·민간 누리집과 방송, 카드 뉴스, 리플릿, 전광판 등으로 제도를 알린 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민원119 누리집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보와 민원 사무별 업무처리 흐름도, 위반 시 처벌사항, 관할 소방서 담당자 연락처 등이 제공된다.


소방시설민원센터,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추진하며 오는 3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4월께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학교 자체 안전 점검과 별도로 시설 안전 조사를 시행해 학교 소방 안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생활공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해 도민 안전을 높이고자 추진한다”며 “두 시책 모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진하는 화재 예방 시책을 통해 하나라도 더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줄여나갈 것”이라며 “경남 소방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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