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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도움 없어도 탄핵가능 法 나왔다"…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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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민주당 의원 국회법 등 개정안 발의
법사위원장 대신 탄핵소추 발의 의원이 소추위원 맡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가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장 대신 탄핵소추 발의의원 가운데 1인을 탄핵소추 위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국회법 등이 발의됐다. 탄핵소추를 통과시켜도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17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 탄핵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되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은 "법사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법사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에 나서더라도, 탄핵소추 위원은 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된다. 헌재 심판에서 검사역할을 맡게 되는 김 위원장이 순순히 야당이 밀어붙인 탄핵절차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그동안 예상해왔다. 이런 이유로 야당 내에서는 탄핵의 실효성을 두고서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 의원의 안대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 탄핵소추 위원은 법사위원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가운데 1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된다.

최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지만,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하여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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