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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합사 취소 항소심 최종 변론…유족 “소송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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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도쿄 도라노몬홀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 취소 소송' 보고집회에 참석해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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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도쿄고등재판소에서는 한국인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 합사 취소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28일 야스쿠니 신사 합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합사됐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고, 한국인이 2001년과 2007년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은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는 5월26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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