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장례식 날 아들 손에 숨진 89세 아버지
“말 무시하고 땅 팔고 母부조금도 적다” 원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어머니 장례식날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버지인 B 씨(89)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팔아버린 부동산의 시세가 그 후로 오른 데 대해 못마땅해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부친의 집을 찾아가 “부의금도 많지 않고 내 의견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했다”며 부친의 뺨을 2회 때렸다.
A 씨는 다음날 새벽 1시 7분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지팡이 등으로 2시간 동안 B 씨의 얼굴과 몸을 폭행했다. B 씨는 결국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6월 3일 오전 9시 53분 기장군 집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장난감 스펀지 배트로 의붓아들의 머리를 3회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의붓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았다”며,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아들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