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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막는다···금감원, ESG 채권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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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사후 자금집행 확인·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 과정 투명성·신뢰도 제고 기대"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간 ESG 채권을 두고 불거진 '그린워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이 합쳐진 단어다. '위장 환경주의'로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인 척 꾸미거나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늬만 ESG인 '그린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을 방지하고 신평사의 인증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권고 성격을 지닌다. 평가기준일이 2월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된다.

그간 ESG를 표방하는 채권은 급격히 늘었지만 실제 ESG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공신력 있는 기준은 부재했다. 신평사가 ESG 채권에 대해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했지만 근거 법규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ESG채권의 인증평가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사실상 ESG 채권 등급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인증평가 등급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며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등급 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 과정에서 신평사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 계약 시 자금 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한다. 현행 상으로는 ESG 채권 발행 후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전문가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어디에 자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녹색프로젝트 사용 비율, 신평사의 확인 여부를 평가보고서에 기재해 신용평가사 간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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