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업계를 중심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계속되자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십업무에 대해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PF대출의 경우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를 명확히 직무 분리하기로 했다.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기성고에 따른 대출 승인, 자금 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직무를 분리했다.
또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송금 시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했다.
PF 대출금은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지정계좌 등록·변경 시 3단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에 대한 복수의 대응 방안을 동시 시행하는 등 다층 안전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PF대출 대리 저축은행 취급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했다.
또 문서보안을 강화하고 전결제도의 취약점도 보완했다.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결재문서 및 외부수신문서는 전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지점장 부재 시 하위 직급자가 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점장 사후결재를 의무화하고, 지점장 전결로 지출되는 내부자금에 대해서는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명령휴가 대상에 고위험직무 담당자 및 동일부서·직무 장기근무자는 반드시 포함하는 등 명령 휴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내규에 순환근무제 관련 세부 운영기준도 명시하도록 했다.
내부고발자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꾸고, 미신고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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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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