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 집회 금지 위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가 금지된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집행정지)을 내렸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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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내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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